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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2021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가족돌봄휴가

백신이 나왔다는 뉴스와 함께 여러가지 희망적인 뉴스들도 많은 가운데 설 연휴가 시작되고 또다시 신규감염자의 수가 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실텐데요.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통해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은 가정에 둔 부모님들 또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감염병의 확산 이나 재난 상황을 대비한 국가지원책들이 이번 팬데믹 여파로 확대, 재정비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일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글을 공유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 무엇?

가족돌봄휴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대되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에 감염병의 확산 등에 기인하여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법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가정의 경우 연간 15일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휴원 또는 휴교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을 10일 - 한 부모가정인 경우 15일- 더 연장하고 연장기간 중 한부모 가정에게는 10일, 일반가정에게는 5일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1일 최대5만원)

2021년 가족돌봄휴가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의 지원금은 지원신청이 아닌 휴가 신청이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자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용할 계획인 분들 중, 대기업/국각소속기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아래의 사유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최대90일

 

첫째. 초등2학년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유아원/어린이집 또는 학교등의 자녀의 교육기관이 감염병의 영향으로 휴원/휴교하여 원격수업 및 격일 직접수업으로 가정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둘째.가족내 코로나 감염 확진자 또는 의심자, 유증상자 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손자녀 포함)

 

셋째.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이 보호기관이 감염병으로 인한 임시휴업/휴교 또는 원격수업 및 제한일수 직접수업이 있어 가정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3. 언제까지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의 경우 최대 10일) 
  • 지원금액 : 1일 최대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5천원 정액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index.do)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관할 기관에 우편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 했으며 오는 2020년 12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일 2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호기간 만료일은 올해 말, 2020년 12우러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4.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시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지원사유마다다르지만 대략적인 서류구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의 학교 또는 유치원 및 기타 돌봄기관의 휴교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인 경우 : 휴업·휴원·휴교 증명서류 
    공론화된 교육기관의 휴교 경우 즉 전국구나 시/군/구 등의 지역단위 결정사항으로 언론보도가 된 명확한 사유이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별기관 사설기관의 유치원, 어린이집 경우에는 본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격수업, 격일 또는 격주 등원/등교 혹은 분반제 운영 등에 관한 조치 증명서류는 해당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원격수업이나 제한적인 등교/등원에 따른 방침이 적힌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병과 관련된 확진자, 감염의심환자나 감염병 환자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자 경우,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신 입원치료 고지서, 격리통지서 혹은 확진 진단서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셔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